2012. 7. 11. 17:31

손해보험의 원리

음... 아마 '보험가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 모음'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지식이 될 것 같은 내용...

이건 보험을 만드는 원리라서 보험을 파는 사람한테나 중요하지 보험을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짧게 갑니다.


1. 위험분산의 원칙 : 다수의 경제주체가 하나의 위험집단을 구성하여 각자가 갹출한 보험료에 의해 개개인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원칙

 - 이거는 옛날 두레나 계같은 겁니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모아서 한 사람한테 몰빵하는 개념.

2. 대수의 법칙 : 개개인의 경우만 보면 어떤 사건의 발생이 우연에 지배되어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이것을 장기간에 걸쳐 대량적으로 관찰하면 그 사고의 발생에 대해 일정한 규칙성 즉 발생의 빈도에 관한 확률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법칙

 - 어떤 사람이 죽냐 안 죽냐는 0% 아니면 100% 둘 중에 하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매년 암으로 인한 사망률 자살로 인한 사망률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계적인 자료를 갖출 수 있어야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예외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볼 일은 거의 없으므로 언급 생략)

3.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 위험집단의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 사고발생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는 원칙

 - 만약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면 1천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한 달에 보험료가 2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보험료는 24만원이네요. 이것을 위 내용에 대입하면 보험료 = 지급보험금 X 사고발생확률 이니까 24만원 = 1천만원 X 사고발생확률, 그러면 사고발생확률은 2.4%이고, 이것은 1년에 1백명 중 2.4명이 암에 걸려서 보험금을 타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싸면 그만큼 사고날 위험이 적은 보험에 가입했다는 소리고 보험료가 비싸면 그만큼 사고날 위험이 큰 보험에 가입했다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4.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가입자 전체의 관점에서 수입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총액이 균등해야 한다는 원칙

 - 수입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많으면 보험회사가 고객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소리고, 수입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적으면 보험회사가 흙파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둘의 균형이 맞아야 너도나도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겠지요 ^^

5. 이득금지의 원칙 : 실손보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 손해액 이상을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 보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우연한 사고를 대비해서 만든 상품이라서, 근원적으로 사행성(도박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악용해서 로또에 돈 들이붓듯이 보험을 잔뜩 가입해놓고 사고가 나면 한 몫 단단히 챙기려는 사람이 생긴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원칙들에 따라서, 엄한 사람이 보험금을 잔뜩 타가게 되면 사고 없는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액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두었습니다. 다만 이게 손해보험의 원칙이라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용 안 되는 담보들이 많다는거...


써놓고 다시 봐도 이건 보험가입하는 사람이 알아두면 좋은게 아니라 보험 파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그나마 평소에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한 사람들한테는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보험료 산출과정은 너무 복잡해서 위 내용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사업비도 남겨야 되고...)

2012. 3. 20. 12:00

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이라는 용어

이거 진짜 보험가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인데...
사실 피보험이익이라는 용어는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는 단어입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주로 쓰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 시장 규모가 손해보험 시장 규모의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닥 알 필요도 없거니와 알 수 있는 기회도 없다고 봐야죠. 이건 잡설이고.

어느날 내가 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보았는데,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이것을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내가 이익을 보는데, 그 이익이 내가 사고를 당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셈이니까 수동태를 써서 이름이 '피보험이익'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ㅎ)

피보험이익은 다르게 말해서 '보험 계약의 목적' 이라고도 부르는데(상법에서 저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하면 비용을 보상받으니까 차가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되고, 화재보험은 집이 불타면 보험금을 타내는 거니까 집이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됩니다. 이렇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게 될 염려가 있는 이익'을 보험에 가입하는 거고, 이게 피보험이익인 것입니다.

제가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주절대는 이유는 이것이 보험회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인데,

1. 보험자(보험회사)의 책임범위를 결정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멋대로 줄 수 없는 노릇이고, 피해에 걸맞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불해야 됩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 이상으로 보험금을 주면 안 되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줄 수 있는 법률상 최대 보상금은 피보험이익의 시가(또는 처음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협의한 가액)로 정해집니다. 보상금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거죠. 그 가이드라인이라는게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건 나중의 문제지만...

2. 보험의 투기수단화 방지
위 내용대로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은 피보험이익의 시가로 정해지는 관계로, 만약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피보험이익의 두 배, 세 배를 보상한도액으로 설정해서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보상은 시가로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자에게 약간의 보험료를 더 지불하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로또 맞은 것 처럼 이득을 보려는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 도덕적 위험의 방지
피보험이익은 그 주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피보험이익의 주인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지요. 만약에 어떤 건물의 주인이 아닌 옆동네 생판 모르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보험수익자를 자기로 하는 엉뚱한 계약을 주인 몰래 체결한 다음에 방화를 내서 보험금을 타갈려는 수작을 벌일 수가 없게 만드는 역할을 피보험이익이 담당합니다.

4. 보험계약의 동일성 식별 기준
위에는 피보험이익을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지만, [피보험이익 = 보험 계약의 목적]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을 두고서도 피보험이익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보험가입 하는데, 화재가 나서 노트북이 불탔을 경우에 내가 손해를 입는 이익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보험이 되고, 노트북이 도난을 당해서 내가 손해를 입는 이익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도난보험이 됩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보험종목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중요한지 실감이나 나실까 모르겠지만 ㅡㅡ;) 피보험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번째는 적법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마약을 들여와서 창고에 보관해두고 화재로 소실될까봐 화재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사고가 나도 당연히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그 전에 가입 자체가 안 될 테지만요) 불법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마약을 피보험이익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보험회사의 법률상 최대 보상한도액이 피보험이익의 시가라고 했는데, 탤런트 이민정이 싸인해준 휴지가 나에게는 천금같은 보물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민정을 모르는 외국인에게는 코 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누구나 타당하게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금전적으로 따지면 얼마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갖추지 못하면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확정성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사고가 났는데 이 물건의 값어치를 평가할 수 없으면 보상이 제대로 안 되지요. 따라서 이 물건은 사고가 난 때와 곳의 시가로 얼마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누구니까 누구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하는 내역들이 확정이 되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상으로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간단하게(라고 하지만 웬만한 책들도 이 정도 이상의 설명은 없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보험이 지녀야 하는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 11. 17. 12:46

보험 가입에 도움이 될 만한......가 싶은 정보

1. 보험가입 할 때 본인이 가입하는 모든 담보의 내용을 다 자세히 물어보세요
보험회사가 도둑놈 취급받는 이유이자,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90% 이상의 원인입니다. 그냥 사고나면 다 보상 받겠거니 하고 가입했다가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는 우리 돈 못 줘요! 라고만 하면 다행인데 이 보험 무효 데헷~ 이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그럼 뭐 싸우는거죠. 아무튼 보험회사랑 계약자랑 싸우면 보통 파는 놈도 잘못했고 산 놈도 잘못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보험상품의 어려운 접근성(복잡한 약관들...)을 감안하면 파는 놈이 더 나쁜게 사실. 하지만 분쟁이 없는게 제일 좋은 거니까 가입할 때 본인이 가입한 내용을 전부 뜯어봐서 모르는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고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한 이후에는 물어보기 엄청 어려워요. 왜? 가입할 때 마저도 다들 물어보는걸 어려워하니까. 자기 돈 내고 가입하는 건데 상품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것 같아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 30% + 내 보험인데 내가 든게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가 대신 가입해준 경우 65%, 거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가입할 때 물어보고, 가입한 이후에 궁금한거 생기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해서 보험에 대해서 평소에 자세히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2. 본인이 가입할 보험의 성격을 잘 구분하세요.
요새는 거의 통합보험으로 정리가 되고 있지만, 옛날 식으로 구분하면 종신/CI/실손보험으로 구분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간단히 하다 보니 오류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건 깔끔하게 무시 >_<) 종신보험은 죽으면 돈 주는 겁니다. 나를 위한게 아니라 만일의 사고에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해하시면 되고, CI보험은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중병(암 등)에 대하여 돈을 받는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실손보험은 병원비 나간 것을 돌려받는 거라고(전액 받지는 못 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험을 설계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이라는걸 책정해서 입원이든 통원이든 병원비의 얼마 가량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기나 물리치료같은 소액 진료는 거의 보상받을 금액이 없으니까 실손보험 들면 병원비 걱정 없다는 생각(요새도 이렇게 보험 파는 사람이 있나...?)은 금물입니다.

4. 본인이 가입한 모든 내역에 대하여 보험료가 얼마얼마 책정되고 있나 한 번 물어보세요.
내가 보험료가 한 달에 10만원인데, 여기에서 사망은 얼마, 실손의료비는 얼마, 골절진단금은 얼마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각각 설정이 됩니다. 그걸 한 번 들여다봐서 이거는 이 돈 내고 굳이 가입할 필요 없겠다 싶으면 빼달라고 하세요.(물론 안 빼는게 이득이라는 설득을 주구장창 듣겠지만 ㅡㅡ;)

5. 보험가입 할 때 / 가입기간 도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통보를 하는게 결과적으로는 이득
보험가입할 때 기존 병력이 있는데 숨기고 가입했다던지, 가입한 도중에 직장을 바꿨는데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업무가 바꼈다던지, 아무튼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게 있으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서 보험가입 무효 통보받는 경우가 많네요.

6. 보험료는 내 월소득의 10%정도면 적당
이건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도 못 느끼겠네요. 만약 저축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은행에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