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21. 12:36

상해보험 비례보상 계산방식(자세히)

1. 실손의료비를담보를 포함하는 보험을 다수 가지고 있을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각의 보험에서 보험료를 비례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2. 또한 비례적으로 산출된 각 계약의 보험금 합계액은

가입한 보험 중에서 가장 보험금을 높게 주는 계약에서 책정되는 최대보험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 별 비례분담액 = 계약 중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합계

 

보통 약관에는 저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나마 위엣 글은 조금 더 쉽게 풀어 썼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봐도 뭔 소린지 잘 모릅니다.

그냥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게 빠르죠.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입원해서 병원비가 3000만원 나왔고,

(1) 질병입원의료비 1천만원 한도 실비보험 + (2) 질병입원의료비 5천만원 한도 실비보험

이렇게 가입을 했다고 가정하면

2009년 이후 상해보험은 입원 시 10% 자기부담금이 책정되므로

(1)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보험금은 1000만원,(자기부담금 공제 이후에도 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산정)

(2)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보험금은 2800만원이 책정됩니다.

(원래는 10% 공제하여 2700만원이 산정되어야 하지만 약관 상 실손의료비-입원 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으로 한정됨)

따라서 [계약 중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은 2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위의 공식에 숫자를 넣으면

(1) 계약의 비례분담액 = 2800만원 X 1000만원 / 3800만원(1000만원 + 2800만원) = 736.8만원

(2) 계약의 비례분담액 = 2800만원 X 2800만원 / 3800만원 = 2063.2만원

이렇게 각각 책정됩니다.

만약 (2) 계약이 2009년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이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입원의료비를 100%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수식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1) 계약의 비례분담액 = 3000만원 X 1000만원 / 4000만원 = 750만원

(2) 계약의 비례분담액 = 3000만원 X 3000만원 / 4000만원 = 2250만원

 

실제로는 병원비부터가 3000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지도 않고,

2009년 이전 계약의 경우 약관이 회사마다 중구난방이라서 계산이 살짝 복잡해지지만,

원칙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약의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여 각 보험에서 나눠서 지급'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보험회사에서 웬만하면 알아서 보험금을 산정해주므로

만약 덜 받았다고 생각되면 보험사에 보험금산정내역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낸 병원비보다 보험금 합계액이 부당하게 적은건지 아닌지만 확인해보면 됩니다.

2010. 8. 11. 19:15

상해보험에서 비례보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두 명 중 하나는 상해보험을 가입했을 것이다.

 업무 상 상해보험 관련해서 많은 문의전화를 받는데, 가장 설명하기 곤란한 것 중 하나가 [비례보상]에 대한 부분이다. 설명하기 어려워서 곤란하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보상을 적게 받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온다.(한두 건으로 끝나는게 아니니...)

 특히, 2009년 10월 1일자로 상해보험에서 주력으로 다루는 부분 중 하나인 실손의료비담보가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더욱 설명하기가 골치 아프다.

 혹시 지나가다가 블로그를 들르는 사람이 있으면 간단한 정보라도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상해보험에서 비례보상을 하는 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비례보상이란?

 비례보상은 동일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을 경우 사고 발생 시 각각의 보험에서 피해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 피해액을 각각의 보험에서 비례 분담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등 여러 보험에 적용되는 원칙인데, 상해보험은 주로 실손의료비담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등에 적용된다. A가 다쳐서 병원비를 100만원 지급했을 때, A가 상해보험을 2개 가입했을 경우 각각 100만원씩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양쪽에서 50만원씩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계산법은 약간 복잡함 - 보험가입한도에 비례하는데, ‘가’보험회사에서 보상한도액 500만원짜리를 가입하고 ‘나’보험회사에서 300만원짜리를 가입했으면 5:3 비율로 비례보상 된다고 보면 됨)


2. 비례보상의 문제점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같은 담보를 여러 개 가입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비례보상 받으므로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된다.

 어떤 사람이 같은 담보의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후에 사고 발생 시에 한 보험회사에만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서 100%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보험회사는 전산망 공유를 통한 중복가입여부조회를 통해 해당 회사의 비례책임분만 보상해준다. 더군다나 최초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도 아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한 보험회사를 전부 확인해서 각각 청구해야 피해액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보험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므로(자기부담금 - 소액청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사고만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 한 곳에서 몰아서 받는 것보다 보상받은 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감기로 병원비가 8,000원 나왔는데 상해보험을 2개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제하면(과거에는 실손의료비의 경우 5,000원이 최저 자기부담금이었음)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것이다.


3. 그런데 왜 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했을까?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한도가 적어서 새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이다. 젊을 때 보험을 최소한도로 가입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장을 높일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기존 보험에서 가입한도를 늘리고 싶은데 상품의 절판이나 기타 문제로 보험을 고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이다. 가끔 서비스를 가입한다던지 상품을 구입할 때 이벤트성으로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보험회사에 청구했을 때 생각보다 보험금이 적게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한다.

 세 번째로는 잘 알지 못해서 중복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이다. 그냥 여러 개 가입하면 그만큼 보상을 많이 받겠거니 하고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은 중복으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겠지만 요새는 텔레마케팅, 홈쇼핑 등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하므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중복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3. 해결책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비례보상이 되는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한 곳에서 최대한 많은 보상한도액을 설정해서 가입하는 것이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용을 확인해보고, 어떤 부분이 비례보상이 되는지 확인해서 그 부분을 조심해서 설정하면 된다. 아마 보험가입 시에 담당직원이 비례보상 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겠지만, 만약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야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이미 중복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각각의 보험에 대해 잘 살펴보고 보장이 더 잘 되는 보험을 살려두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것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비례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담보들이 아깝다면 실손의료비같은 비례보상 담보만 삭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니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