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16. 23:22

이혜진양 납치 용의자 검거 속보를 보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93·12·10, 2005.8.4]
1.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2. 형법 제31장의 약취와 유인의 죄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제293조(상습범),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3.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제301조(강간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
3의2.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제304조의 죄를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2조의 죄 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죄
4. 「형법」 제38장의 강도의 죄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약취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단체등의 조직)
②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3대 강력범죄라는 말이 있다.

  흔히 살인, 강도, 강간 이 세 가지를 일컫는 말인데, 그 죄질이 중하여 위 법령의 본문처럼 '기본적 윤리와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특정 범죄'를 따로 정하여 처벌을 엄히 하는 것이다.

  그 적용범위를 보면 위 세 가지 범죄 외에 하나가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그렇다. 이것은 매우 중한 죄라서 강력범죄에 포함이 된다.

  잠깐 화제를 벗어나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범죄는 강간이다. 왜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누가 굳이 이유를 물어보면 이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참히 짓밟아 무력감과 자괴감, 나아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수치심을 남긴다는 것을 들곤 하는데, 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라고 할까?(내게 누나가 많다는 점도 한 몫 할지도) 아무튼 신문에서 이 쪽 범죄 기사만 읽으면 울화통이 치미는 것을 참기 힘들다. 예전에 밀양에서 참으로 천인공노할 범죄가 벌어졌을 때, 병역에 매인 몸이 아니었으면 무슨 일을 벌였을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을 정도니......

  미성년자, 특히 유아납치는 그러한 점에서 강간에 충분히 버금가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자식이 하루 아침에 사라졌을 때의 부모 마음은...... 자식을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다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동분서주하는 부모를 언론에서 접하면 참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에 용의자가 잡혔다. 경찰이 참으로 용한게, 평상시에는 빌빌대는 것 같다가도, 무언가 꼬투리 하나만 잡아내면 결국은 범인을 잡아내고야 만다. 물론 시민의 제보들이 범인들을 잡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지만, 경찰은 뭘 했길래 이제야 범인을 잡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아무튼, 용의자가 빌린 차량의 트렁크에서 두 아이의 혈흔을 발견했다니 저 사람이 어떻게든 범행에 연관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다.

  99.9%가 그 사람이 범인임을 증명하더라도, 0.01%의 진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수사 담당자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를 검거하였으며, 진범일지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듯이 아직은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진범으로 밝혀진다면...... 아, 생각만 해도 갑자기 화가 난다. 유아납치, 살인, 시체유기,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범죄는 죄다 해먹는구나.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한 이후 80여건의 사형 선고만 있었을 뿐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선고 받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 뭐, 감방에 있겠지. 내 피같은 세금으로 그 사람들 밥 먹여주네? 나도 아침밥 잘 못 먹고 다니는데 말이지?

  일벌백계, 어쩔 때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범죄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심정이다. 이 망할 판사들, 상습 성폭행자한테 고작 4년형을 때리는 일이 있질 않나 말이지. 지난번 박근혜씨 얼굴에 칼 휘두른 사람한테는 15년형 때리면서 4년형이 중하대요, 글쎄. 누구 말마따나 당신 집 자녀가 피해를 입어봐라. 몇 년을 먹일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진짜...... 에휴, 또 화가 나려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