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1. 17:31

손해보험의 원리

음... 아마 '보험가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 모음'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지식이 될 것 같은 내용...

이건 보험을 만드는 원리라서 보험을 파는 사람한테나 중요하지 보험을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짧게 갑니다.


1. 위험분산의 원칙 : 다수의 경제주체가 하나의 위험집단을 구성하여 각자가 갹출한 보험료에 의해 개개인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원칙

 - 이거는 옛날 두레나 계같은 겁니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모아서 한 사람한테 몰빵하는 개념.

2. 대수의 법칙 : 개개인의 경우만 보면 어떤 사건의 발생이 우연에 지배되어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이것을 장기간에 걸쳐 대량적으로 관찰하면 그 사고의 발생에 대해 일정한 규칙성 즉 발생의 빈도에 관한 확률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법칙

 - 어떤 사람이 죽냐 안 죽냐는 0% 아니면 100% 둘 중에 하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매년 암으로 인한 사망률 자살로 인한 사망률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계적인 자료를 갖출 수 있어야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예외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볼 일은 거의 없으므로 언급 생략)

3.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 위험집단의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 사고발생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는 원칙

 - 만약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면 1천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한 달에 보험료가 2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보험료는 24만원이네요. 이것을 위 내용에 대입하면 보험료 = 지급보험금 X 사고발생확률 이니까 24만원 = 1천만원 X 사고발생확률, 그러면 사고발생확률은 2.4%이고, 이것은 1년에 1백명 중 2.4명이 암에 걸려서 보험금을 타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싸면 그만큼 사고날 위험이 적은 보험에 가입했다는 소리고 보험료가 비싸면 그만큼 사고날 위험이 큰 보험에 가입했다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4.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가입자 전체의 관점에서 수입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총액이 균등해야 한다는 원칙

 - 수입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많으면 보험회사가 고객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소리고, 수입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적으면 보험회사가 흙파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둘의 균형이 맞아야 너도나도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겠지요 ^^

5. 이득금지의 원칙 : 실손보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 손해액 이상을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 보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우연한 사고를 대비해서 만든 상품이라서, 근원적으로 사행성(도박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악용해서 로또에 돈 들이붓듯이 보험을 잔뜩 가입해놓고 사고가 나면 한 몫 단단히 챙기려는 사람이 생긴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원칙들에 따라서, 엄한 사람이 보험금을 잔뜩 타가게 되면 사고 없는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액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두었습니다. 다만 이게 손해보험의 원칙이라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용 안 되는 담보들이 많다는거...


써놓고 다시 봐도 이건 보험가입하는 사람이 알아두면 좋은게 아니라 보험 파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그나마 평소에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한 사람들한테는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보험료 산출과정은 너무 복잡해서 위 내용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사업비도 남겨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