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21. 12:36

상해보험 비례보상 계산방식(자세히)

1. 실손의료비를담보를 포함하는 보험을 다수 가지고 있을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각의 보험에서 보험료를 비례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2. 또한 비례적으로 산출된 각 계약의 보험금 합계액은

가입한 보험 중에서 가장 보험금을 높게 주는 계약에서 책정되는 최대보험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 별 비례분담액 = 계약 중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합계

 

보통 약관에는 저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나마 위엣 글은 조금 더 쉽게 풀어 썼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봐도 뭔 소린지 잘 모릅니다.

그냥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게 빠르죠.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입원해서 병원비가 3000만원 나왔고,

(1) 질병입원의료비 1천만원 한도 실비보험 + (2) 질병입원의료비 5천만원 한도 실비보험

이렇게 가입을 했다고 가정하면

2009년 이후 상해보험은 입원 시 10% 자기부담금이 책정되므로

(1)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보험금은 1000만원,(자기부담금 공제 이후에도 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산정)

(2)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보험금은 2800만원이 책정됩니다.

(원래는 10% 공제하여 2700만원이 산정되어야 하지만 약관 상 실손의료비-입원 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으로 한정됨)

따라서 [계약 중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은 2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위의 공식에 숫자를 넣으면

(1) 계약의 비례분담액 = 2800만원 X 1000만원 / 3800만원(1000만원 + 2800만원) = 736.8만원

(2) 계약의 비례분담액 = 2800만원 X 2800만원 / 3800만원 = 2063.2만원

이렇게 각각 책정됩니다.

만약 (2) 계약이 2009년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이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입원의료비를 100%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수식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1) 계약의 비례분담액 = 3000만원 X 1000만원 / 4000만원 = 750만원

(2) 계약의 비례분담액 = 3000만원 X 3000만원 / 4000만원 = 2250만원

 

실제로는 병원비부터가 3000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지도 않고,

2009년 이전 계약의 경우 약관이 회사마다 중구난방이라서 계산이 살짝 복잡해지지만,

원칙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약의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여 각 보험에서 나눠서 지급'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보험회사에서 웬만하면 알아서 보험금을 산정해주므로

만약 덜 받았다고 생각되면 보험사에 보험금산정내역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낸 병원비보다 보험금 합계액이 부당하게 적은건지 아닌지만 확인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