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험가입에 도움 되지 않는 지식 모음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의 차이
초승달소년
2011. 10. 27. 17:26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의 차이를 설명하려면 먼저 보험의 개념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만
귀찮으니까 간단히 설명할겁니다. '_'
보험은 마치 조선시대 두레같이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누가 보험으로 돈을 타낼 요량으로 마구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일부러 사고를 내서 돈을 타갈 경우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그만큼 더 돈을 내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험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득 금지의 원칙'이란 것을 세우게 됩니다.
위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 이상의 급부를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없게 되며,
이것이 실손(실제로 일어난 손해)보험입니다.
1억원짜리 집을 짓고 사고 나면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집이 홀랑 타면 1억원을 받고, 절반만 타면 5천만원을 받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의 목적물(사람이든 물건이든...)에 대해서 그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험용어로는 피보험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짜리인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죽으면 1억을 주겠다, 암에 걸리면 1천만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정해진 금액을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정액보험입니다.
앞서 생명보험은 정액보험, 손해보험은 실손보험이라고 써놨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보험도 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면서 생명보험도 정액보험/실손보험 개념을 같이 쓰는 상품이 생기고,
손해보험도 역시 정액/실손 개념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습니다.
그냥 보험에는 정액보험이 있고 실손보험이 있구나 라고만 이해하면 이 글 다 이해하신 겁니다.
다음 글은 위에 언급된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 글은 보험에 적용되는 원칙들에 대해 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