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보험은 그 구분법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 인보험/손해보험 등등으로 나뉘는데,
법에서는 보험에 대한 구분 및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8.1.20]]
1. "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2. "생명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손해보험업"이라 함은 우연한 사고(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상해 및 간병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매매·고용·도급 그 밖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에게 약속하고,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제3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대하여 금액을 정하고, 사고가 나면 미리 정해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정액을 지급하니까 정액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발생한 손해 이상의 초과보상을 하지 않고 딱 손해액만큼만 보상하므로 실손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3보험은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는 상해보험/통합보험 같은 쪽의 보험이며,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양 쪽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액보험/실손보험 양 쪽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글은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